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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안전일터)
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수요 반영과 품목 지원의 균형을 위해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·신청이 가능한 「자율신청품목」 을 확대하여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※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)
①기타각종제조업(22910),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(21831),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(22404),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(22601),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(21801),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(21856)
공구대, 적재대, 작업대, 전동핸드파렛트트럭, 이동대차, 컨베이어, 이동식집진기, 바닥공사, 전기공사, 조명공사
▶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타설비 문의 하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