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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

(건강일터)

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(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)
  •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  • ※ 폭염 취약업종으로 중심으로 지원

지원금액

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최대 2,000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)

지원품목

이동식에어컨 (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),제빙기
산업용선풍기 (단독신청불가,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에만 함께 신청가능)
그늘막 (현장과 작업거리,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판단. 지원)

정부지원사업 이미지

이동식에어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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