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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건강일터)
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.
사업주당 최대 5,000만원까지(단,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까지)
국소배기장치